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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박사자격시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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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 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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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박사자격시험 규정

                                                                      2002년 6월 11일 제정
                                                                      2005년 9월 12일 개정

1. 기본과목 (양자역학 I, II ; 전기역학 I, II ; 해석역학 과 통계역학 중 좋은 성적 받은 과목) 평균 성적이 3.65/4.3 이상이면  QE 면제. 성적산정은 5과목 평균으로 함 (적용시기 : 200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입학생부터).

2. 타학교 석사출신 박사과정 학생이 기본과목 수강 시 상기 면제조건에 준함.

3.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과목 면제 (양자역학 I, II ; 전기역학 I, II ; 해석역학 ; 통계역학) : A- 이상.

4. QE 면제 및 과목 면제 취득자격은 석사학위 후 2년간 유효 (군입대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5. 박사자격시험은 입학 후 2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며, 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6. 박사자격시험의 부분 합격은 가능하지만 총점이 합격선 부근에 있는 경우에 한함. 박사자격시험의 부분 응시는 불허함.

7. 박사자격시험 과목 : 역학, 전기역학, 양자역학, 통계역학

8. 박사자격시험 실시 시기 : 매년 1월 10일 전후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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