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구매제도 변경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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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2 / 5,587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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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액구매정산제도가 2005년 9월 1일부로 변경․시행 되오니 각 교수님들께서는
연구비 집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구매제도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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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변경 비고
내자 1,000만원 300만원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
외자 $8,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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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자 :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
▶ 적용범위 : 교비, 연구비, 누리사업비(연구비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도 적용)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
(기자재, 비품집기, 재료비 등.)
▶ 구매금액이 300만원(외자 $3,000) 이상 초과할 경우 구매관재팀으로 구매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구매제도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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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변경 비고
내자 1,000만원 300만원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
외자 $8,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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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자 :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
▶ 적용범위 : 교비, 연구비, 누리사업비(연구비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도 적용)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
(기자재, 비품집기, 재료비 등.)
▶ 구매금액이 300만원(외자 $3,000) 이상 초과할 경우 구매관재팀으로 구매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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