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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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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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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이 꾸준한 연구를 위해 선택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2019년부터 완전 중단된다. 과학기술계는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병역특례 폐지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16일 국방부가 최근 각 정부부처에 발송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을 담은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단독 입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201 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춘 인력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상당수의 중견기업,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을 확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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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R&D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201 8년 2500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00명으로 축소한 뒤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을 거쳐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1000명이 선발되는 박사 과정은 2019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은 이공계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 인력 배정을 폐지하면서 기업 부설연구소와 정부 지원 연구소에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일부 늘렸다. 하지만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 박사학위 주제를 정하고 관련 연구를 이어가던 병역특례 대상 학생들은 2019년부터 대학 연구실이 아닌 일반 연구기관으로 소속을 옮겨야 특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관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군입대 대상자가 줄어드는 만큼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복무자를 줄이는 방향은 맞으며 병역 자원 감소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병역의무가 현역병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대체복무를 줄이는 계획은 예전부터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군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전문연구원 제도의 폐지·축소 논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역특례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최우선 유인책으로,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특례제도 폐지로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도 "박사 과정은 이공계 연구의 꽃인데 꽃봉오리를 중간에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국방"이라고 말했다.

KAIST와 포스텍, 서울대 등 일부 학생들이 받는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정부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고급 인력을 길러내는 수단을 자르려 한다"며 "특정 대학에 대한 병역혜택이 문제라면 대학원 수에 따른 비례 할당제라도 만들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대상 병역특례제도를 부득이 폐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이공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군복무 기간에도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군의관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다. 하지만 이공계 박사급 인력이 군복무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 병역특례제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총장은 "우수한 인력이 과학기술을 선택했을 때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계도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능제도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고마운 제도"라며 "제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두원 기자 / 원호섭 기자 /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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